로고

안전사고, 인명피해 SAFE ZONE으로 막는다

SAFE ZONE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필요한 이유

탁일영 | 기사입력 2023/09/12 [08:14]

안전사고, 인명피해 SAFE ZONE으로 막는다

SAFE ZONE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필요한 이유

탁일영 | 입력 : 2023/09/12 [08:14]

 안전사고, 인명피해 ‘SAFE ZONE’으로 막는다

 

 
본문이미지
 
 

                                                                                                           공학박사 최규출

                                                                                     재단법인 한국지진안전기술원장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과 명예교수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역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2021.1.26일 제정 · 공포되어 1년 지난 2022.1.27일부터 시행되었다.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법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집중폭우에 의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시민단체는 국도 및 지방도 관련 공무원들이 중처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보도를 접했다. 중처법 적용 범위를 규정한 제3조는 사업자 또는 경영주 등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한 도지사나 시장이 처벌 대상이라 판단한 것이다. 폭우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보가 예보되었는데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5년 세월호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 그 후 공공기관, 교육기관, 그 외 협회나 단체 등 많은 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 강의 요청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우리 사회는 큰 재난 사고가 생긴 후 여기저기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그러나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언제 사고가 있었는지 기억에서 사라진다. 모든 국민의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교재도 제작하여 평생 안전교육 체계화를 추진하였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상시 안전교육 체계가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안전교육에서 흔한 사례로 사용하는 하인리히 법칙에서는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소소한 안전사고들이 커다란 재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원인이 인재냐 천재냐를 따진다. 일부에서는 국재(國災, 나라가 안이하게 대응하여 발생한 사고)라 정의하기도 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 그 해법이 ‘SAFE ZONE(안전지대)’ 만들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면 안전지대 표시가 무수히 많이 지정되어 있다, 사소한 열차 타기에서부터 이러한 안전지대 지키기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하인리히가 염려한 빈번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사고가 없으면 중상에 이르는 큰 사고도 줄어든다. 큰 사고가 없으면 안전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도 없어질 것이다. 아주 좁은 공간에 지정된 ’SAFE ZONE‘이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필요한 이유다.

 

하루 생활이 다소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어도 한 발짝 돌아가고, 한 발 더 걸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생활 자세가 중요하다. 남을 위한 소소한 배려는 대형 안전사고를 막아주는 커다란 안전한 방재의 둑이 될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 관리주체가 누구인가를따진다. 안전사고 결과에 대한 처벌 대상을 찾는 것이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전가가 목적인 행정이 안타깝다. 한 번 경험한 사고로 또다시 같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은 필요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부적합한 기준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정적 대책으로 많이 만들어둔 기준이나 규제가 만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가지고 있는 안전 관련 매뉴얼이나 기준이 3천 개 이상이라 한다.

 

  이렇게 많은 매뉴얼이 있음에도 재난이 발생하면 매뉴얼 부재라 질책한다. 아무리 좋은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기준은 무용지물이다, 위험성 높은 현장을 찾아 설치해 둔 ’SAFE ZONE‘의 용도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한 예방대책이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내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다. 사소한 규칙을 지키는 앞서가는 시민정신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바른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안전교육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쌍지요 중학교 지진 현장에서 전교생의 생명을 구해낸 예즈핑 교장 선생님의 작은 기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즈핑 교장 선생님은 이 학교 부임 후 매년 두 차례 재난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건물 보수와 위험 지역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대지진 발생 시 2323명의 학생을 재난으로부터 무사히 지켜 낸 영웅으로 칭호 받았다. 안전은 시작에서 끝까지 예방과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사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려면 우리가 지켜야하는 사소한 규정이나 안내를 잘 따르는 습관적 행동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주변에 설치된 ‘SAFE ZONE’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에 앞장서는 선진 국민이 되어주길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