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유공자 대상 고속도로 하이패스 할인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서비스는 지문 인식 방식으로 운영됐다.
장애인과 유공자가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매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등록 후 이를 차량에 비치해 시동을 걸 때마다 인증해야 했다.
특히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때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해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통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장애인·유공자가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채 하이패스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위치 조회는 사전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전체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중 16개 노선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퇴계, 용인∼서울, 서울∼문산 등 3개 민자 노선에도 개선된 시스템을 도입한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민자 노선에도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에도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이용률이 지난달 56%로 1년 전보다 10%p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방옴부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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