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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호 신문고 제보

건물주 변경으로 인한 최초 착공업체가 겪고 있는 고충

탁일영 | 기사입력 2023/09/12 [07:58]

접수 1호 신문고 제보

건물주 변경으로 인한 최초 착공업체가 겪고 있는 고충

탁일영 | 입력 : 2023/09/12 [07:58]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오늘도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둥둥~ 두둥둥!!’

 

 

 

  신문고 소리가 지난 5일 오전 9시 소방선진화를 위한 의식의 대전환 선포와 소방인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소방인 전국대회 및 하계수련회’ 2일차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동해 망상컨벤션센터 행사 현장에 울려 퍼졌다. 소방옴브즈신문과 뉴스 창간 이후 첫 번째 신문고가 제보되는 순간이었다. 접수자는 ()동해소방(강원도 동해시 감추4길 소재) 함주현 대표였다. 큰 봉투를 들고 등장한 함대표의 첫인상은 너무나 지치고 힘든 모습이었다. 인사를 마친 그는 이건 사깁니다. 힘없는 소방시설 공사업자들의 피를 말리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발주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까맣게 타들어 가는 속사정을 관계당국과 기관에 호소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조항이 없다라는 애매한 변명뿐입니다!”라며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런 억울한 경우는 자기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수한 약소 소방시설 공사업자들이 한결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 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빛바랜 서류 큰 봉투에서 A4용지 몇 장 정도가 되는 고발 자료를 꺼냈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문제점, ‘바라는 사항등이었다.

 

  소방옴부즈신문과 뉴스의 신문고 팀은 제출받은 자료의 확실한 근거 확보를 위해 귀경 후 별도의 추가취재를 통해 더 확실한 자료를 받았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보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방행정 미비로 적법하게 제출한 착공신고마저 권리 상실

 ‣ 제보자 : 동해소방 대표이사 함OO

 ‣ 제보내용 : 착공신고 후 관계인이 선정한 시공업체 시공 신고의

 ‣ 상호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OOO-OO 공동주택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OOO-OO

 ‣ 관계인 : OO

 ‣ 최초착공일 : 20181022

 ‣ 완공예정일 : 2019228

착공변경신고 2019.1.8. 정선소방서 방호구조과 수리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필증 2021205일 박OOOO, 관계인 박OOOO로 변경

착공변경신고 202223일 정선소방서 방호구조과 수리

 

 

<제보내용>

 1. 소방공사업체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함.

 2. 상기건물의 건물주가 박OO에서 김OO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방공사 업체는 또다시 착공신고를 함.

 3. 그러나 최근 관계인이 선정한 또 다른 공사업체의 시공서류 제출로 소방 행정에 문제가 야기됨.

 4.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     련서류를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는 조항 이 있으므로 계약에 따른 정산이 가능 하지만 공사업체는 포기각서를

   활용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대금변제를 받을 길이 없음.

 

 

 

 5. 기 착공신고가 된 동일소재지 현장에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이 변경될 경우 종전의 선량한 소방업체가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따른 관계서류(포기각서 등)를 인수. 인계하도록 즉시 조치하여야함.

 

<관련 서류>

 1. 정선소방서 착공변경신고 수리사항

 2.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3.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 현장 사진

 

기사보도 후 관계당국에 정식제보 방침추가보도

 소방옴부즈신문과 뉴스는 상기의 내용을 1차보도 후, 강원도 소방본부 등 관계행정당국에 접수된 신문고 제보내용을 정식 공문을 통해 송달하고, 이 결과를 추후 속보로 보도할 계획임.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부에 똑같은 제보절차를 밟을 예정임.                                                                    - 신문고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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